거래 조건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등 전자결제(PG)와, 앱 안에서만 쓰는 POPKY COIN으로 결제합니다. 코인은 현금처럼 인출할 수 없지만, 충전하고 쓰지 않은 유상 코인은 요청하시면 환급해 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 시기
- POPKY COIN 충전 — 결제가 끝나는 즉시 계정에 들어갑니다. 충전이 끝나면 제공도 끝난 것으로 봅니다.
- 랜덤팩 뽑기 — 결제가 끝나는 즉시 결과가 확정되어 계정에 지급됩니다.
- 실물 카드·굿즈 배송 — 배송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5일 안에 발송합니다. 명절이나 재고 확인 등으로 늦어지면 앱 알림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 충전하신 코인에는 따로 사용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한을 두게 되면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 배송
- 배송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5일 안에 택배로 보냅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배송비는 기본 3,000 폽키 코인이고 부피가 큰 상품은 더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 장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하시면 배송비는 1회만 냅니다.
- 뽑아서 보관 중인 실물 카드는 카드를 뽑은 날부터 7일 안에 배송 신청이나 코인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 POPKY SHOP에서 사신 상품은 결제한 날부터 90일까지 보관합니다. 그때까지 배송 신청이 없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결제하신 값을 코인으로 돌려드립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앱 알림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환불
- 충전하고 쓰지 않은 유상 코인은 요청하시면 환급해 드립니다. 랜덤팩은 결제 즉시 결과가 확정(개봉)되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만 19세 미만 회원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습니다(민법 제5조).
- 환급 시기와 방법
-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상품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늦어지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결제를 취소해 돌려드리고, 코인으로 결제하셨다면 코인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 교환 및 반품
- POPKY SHOP에서 사신 일반 상품은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파손·훼손되었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이 온 경우에도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 교환이나 반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왕복 배송비는 회사가 냅니다.
-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실 때 상품을 돌려보내는 편도 배송비는 회원이 냅니다. 회사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랜덤팩으로 확정된 카드는 개봉 즉시 결과가 정해지므로 단순 변심 반품은 어렵습니다. 망가졌거나 잘못 온 상품은 위 기준대로 처리해 드립니다.
- 신청 창구 — 앱 안 1:1 문의 또는 이메일 contact@cardpopky.com
- 이용 연령과 미성년자 결제
- 가입은 만 14세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마친 뒤에 결제할 수 있고, 결제 한도는 월 누적 100,000원입니다. 보호자 동의는 보호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으로 받으며, 지금은 이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 만 19세 미만 회원은 결제를 이용하실 수 없고, 시작 시기는 앱 화면에 알려드립니다.
- 상품 정보 공개
- 모든 팩의 구성 카드와 수량, 남은 수량을 앱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확률과 구성은 결제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문의
- 앱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앱 안 1:1 채팅이나 이메일 contact@cardpopky.com로 문의해 주세요. 평일 10:00~17:00에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분쟁 해결
-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상담 창구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