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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기준 판: 2026-08-02

# 카드폽키(CARDPOPKY) 이용약관

시행일: 2026-07-31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씨피케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카드폽키(CARDPOPK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랜덤 방식으로 실물 트레이딩 카드 및 굿즈를 판매·배송하는 통신판매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4. "코인(POPKY COIN)"이란 서비스 안에서 상품 구매·뽑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이용 포인트를 말합니다. 코인은 얻은 경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며, 회사는 이 구분을 기록·관리합니다.
   가. 유상 충전분: 이용자가 원화(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를 결제하여 충전한 코인
   나. 무상 지급분: 이벤트·프로모션·구매 적립·충전 보너스 등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
   다. 카드 전환분: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를 카드 전환(제10조)으로 바꾸어 받은 코인
5. "폽키티켓"이란 특정 상품 구매나 뽑기에 사용하도록 회사가 발행한 앱 내 이용권을 말합니다.
6. "뽑기"란 팩, 가챠폰, 쿠지 등 회사가 정한 랜덤 방식으로, 이용자가 코인·폽키티켓 등을 소모하여 실물 카드·굿즈 등의 상품을 확정받는 구매 행위를 말합니다.
7. "개봉"이란 뽑기의 랜덤 결과(당첨 상품)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완료와 동시에 랜덤 결과가 확정되는 뽑기는 결제 완료 시점을 개봉 시점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2조의3에서 정합니다.
8. "POPKY SHOP"이란 서비스 안에서 실물 굿즈 등을 원화·코인·폽키티켓으로 판매하는 상점 영역을 말합니다.
9. "카드 전환"이란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코인으로 바꾸는 기능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인 경우, 회사는 제3항의 공지 외에 앱 알림·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하고,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그 통지에 함께 밝힙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랜덤 방식(팩·가챠폰·쿠지 등) 실물 카드·굿즈 판매(뽑기)
   2. POPKY SHOP을 통한 실물 굿즈 등 판매
   3. 코인·폽키티켓의 충전 및 사용
   4. 카드 전환, 배송, 고객문의 및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의 품절, 사양 변경,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상품·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개별 상품·뽑기 구매계약은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구매 완료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이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만 14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④ 회원가입 나이 기준(만 14세 이상)과 별도로, 만 19세 미만 회원의 결제 기능 이용은 제1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마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결제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의 버그·오류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코인·카드·상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3. 자동화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코인·폽키티켓·카드·계정을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양도·대여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코인·폽키티켓·카드는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사이의 거래·양도·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회사가 정한 카드 전환(제10조) 외의 방법으로 코인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코인·폽키티켓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 유상 충전분의 환급(제12조의2)과 미성년자 결제 취소에 따른 환급(제11조)은 이 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제7조 (유료재화: 코인 및 폽키티켓)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원화를 결제하여 코인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폽키티켓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지급·판매됩니다.
② 코인·폽키티켓의 가격, 사용 조건, 유효기간은 서비스 안에 표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③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된 코인·폽키티켓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유효기간·사용 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④ 코인·폽키티켓의 미사용 잔액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POPKY COIN·폽키티켓 충전분의 환급)를 따릅니다.

## 제8조 (뽑기 및 확률 고지)

① 뽑기(팩·가챠폰·쿠지 등)는 회사가 정한 랜덤 방식으로 실물 카드·굿즈 등의 상품을 확정하는 구매 행위입니다.
② 회사는 각 뽑기 상품의 구성, 당첨 확률, 소모되는 코인·폽키티켓 수량 등을 뽑기 실행 화면에서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표시합니다.
③ 현재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뽑기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서버에서 랜덤 결과가 확정(개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실물 상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결제 후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칸·번호 선택이나 "카드 뒤집기" 등의 상호작용은 이미 확정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출일 뿐이며, 어떤 칸·번호를 고르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확인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확인한 뒤 구매를 신청합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2조의3을 따릅니다.
④ 뽑기 결과로 확정된 실물 상품은 획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배송 신청 또는 카드 전환(제10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 보관 기간과 남은 일수를 서비스 화면(컬렉션 등)에 표시하고, 획득 시 및 기간 만료 전에 앱 알림 등으로 안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배송 신청이나 카드 전환이 없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해당 카드를 카드 전환분 코인으로 자동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코인은 제10조의 카드 전환과 동일한 기준·가치로 산정되며, 이용자는 전환 전까지 언제든지 무료로 배송 신청 또는 카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배송 신청이 접수된 상품은 보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제9조 (POPKY SHOP 및 배송)

① POPKY SHOP에서는 실물 굿즈 등을 원화·코인·폽키티켓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배송은 결제·구매 완료 및 재고 확인 후 진행되며, 배송기간·배송비는 상품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③ 회사는 상품 하자, 오배송, 배송 중 파손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제12조의4에 따라 교환·재배송 또는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제10조 (카드 전환)

① 이용자는 보유한 카드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환으로 지급된 코인(카드 전환분)은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1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현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전환 기준·비율은 회사가 서비스 안에 고지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미성년자의 결제와 취소권 보장)

① 만 19세 이상 회원은 결제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마친 뒤에 결제할 수 있으며, 동의는 법정대리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받습니다. 회원 본인 명의의 인증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는 앱의 [설정 > 보호자 동의]에서 진행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 시기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코인 충전 등 결제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계약)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이 취소권은 강행규정(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 없앨 수 없는 법)에 따른 권리이므로, 이 약관의 청약철회 제한(제12조의3 제4항의 개봉 후 제한을 포함합니다)이나 그 밖의 어떤 조항으로도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③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받은 대금을 환급하고, 미성년자 측은 그 결제로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범위에서 반환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범위"라는 기준은 미성년자 측의 반환에만 적용되며, 회사가 환급할 금액을 줄이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1조)
④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며, 회사는 아래 사유를 이유로 취소 요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1.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에 동의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범위 안에서 결제한 경우 (민법 제5조 제1항·제6조)
   2.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사술)로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민법 제17조). 예를 들어 타인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도용)하여 성인 인증을 통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0조)
   1.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결제 내역을 앱 안의 1:1 문의(원칙) 또는 제14조에 적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가리고(마스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 목적을 달성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하며,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접수 안내와 답변 기한은 제12조의5 제1항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미성년자 결제 한도(월 누적 100,000원) 등 예방 조치를 둡니다. 이 한도는 안내 문구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가 결제 시점에 직접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한 달 기준은 한국 시간으로 매월 1일에 새로 시작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의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한도는 함께 적용되며, 한도 안의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제 전 화면 등에서 미리 알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 제12조 (청약철회와 환불의 기본 원칙)

① "청약철회"란 이용자가 구매를 무르고(취소하고) 결제한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이용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적용됩니다.
   1. POPKY COIN·폽키티켓 충전분: 제12조의2
   2. 뽑기(팩·가챠폰·쿠지 등): 제12조의3
   3. 실물 상품의 배송(POPKY SHOP 상품, 배송 신청된 카드): 제12조의4
   4.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제12조의5
②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단계에 대하여는 그 제한 사실과 이유를 결제 확인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미리 표시합니다. 회사가 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경우 등)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없어짐)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제한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③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관계 법령이 이용자(소비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계약해제권·취소권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좁히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2조의2 (POPKY COIN·폽키티켓 충전분의 환급)

① 이 조에서 "유상 충전분"이란 이용자가 원화(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를 결제하여 충전한 POPKY COIN·폽키티켓을 말합니다. 유상 충전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환급합니다.
   1. 충전일부터 7일 이내이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충전일부터 7일 이내이고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한 분량을 뺀 미사용 잔액을 환급합니다.
   3. 충전일부터 7일이 지난 경우: 언제든지 미사용 잔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급 처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미사용 잔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은 충전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관계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②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하려는 이용자는 탈퇴하기 전에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사용 유상 잔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탈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만 보존한 뒤 파기합니다.
③ 다음 각 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1. 뽑기·상품 구매 등에 이미 사용한 분량
   2. 이벤트·프로모션·구매 적립·충전 보너스(충전할 때 덤으로 지급된 분량) 등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폽키티켓
   3. 실물 카드를 코인으로 전환하여 지급된 코인. 이 코인은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를 서비스 안 가치로 바꾼 것일 뿐, 이용자가 원화를 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버그 악용, 결제수단 도용, 시스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량. 회수 대상은 부정하게 취득한 분량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실제로 원화를 결제한 유상 충전 원금의 환급은 이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 판단에 대하여 제12조의5 제1항의 창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코인·폽키티켓을 사용할 때는 무상 지급분, 카드 전환분, 유상 충전분의 순서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원천(유상·무상·전환)별 구분을 기록·관리합니다.
⑤ 유상 충전분을 청약철회·환급하는 경우, 그 충전에 연동하여 지급된 보너스(무상분)는 회수하며, 보너스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환급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은 환급 전에 안내합니다.
⑥ POPKY COIN·폽키티켓은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포인트입니다. 화면의 "N원 상당" 표시는 서비스 안에서의 사용 가치를 나타낼 뿐이며, 이 조에 따른 환급 외에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보내거나, 서비스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항은 이 조에 따른 미사용 유상 잔액의 환급과 제11조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유상 충전분의 미사용 잔액을 수수료 공제 없이 환급합니다. 카드 전환분·무상 지급분을 포함한 나머지 코인·폽키티켓은 종료일까지 서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사용 기간을 보장합니다. 보관 중인 카드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종료 전에 배송을 신청할 기회를 안내하며,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그 배송의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12조의3 (뽑기의 청약철회 — 결제 즉시 결과 확정)

① 뽑기(팩·가챠폰·쿠지 등)는 랜덤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해당하는 실물 카드·굿즈가 이용자의 것으로 특정되는 실물 상품 구매입니다. 이 약관에서 "개봉"이란 이 랜덤 결과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봉은 봉인된 랜덤 상품의 포장을 뜯는 것과 같아서, 한 번 확정된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② 현재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모든 뽑기(1회 뽑기와 10연속 뽑기 등 여러 회를 묶어 결제하는 뽑기를 포함합니다)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서버에서 랜덤 결과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뽑기에서는 결제 완료 시점이 곧 개봉(결과 확정) 시점입니다. 결제 후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칸·번호 선택이나 "카드 뒤집기" 등의 모든 상호작용은 이미 확정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출일 뿐이며, 어떤 칸·번호를 고르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뒤집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미확정 상태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이 사실과 제4항의 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확인 화면에서 결제 전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③ 결제 전: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뽑기 주문(장바구니·주문서 작성 단계 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개봉(결과 확정) 후: 개봉으로 랜덤 결과가 확정된 뽑기는, 이용자의 사용(개봉)으로 미개봉 랜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뚜렷이 줄어들고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3호) 여러 회를 묶어 결제하는 뽑기(10연속 뽑기 등)는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고 결제와 동시에 모든 회차의 결과가 함께 확정되므로, 일부 회차만 골라서 취소(부분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앞으로 결제 완료 후에도 랜덤 결과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는 방식의 뽑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결제한 수단 그대로 되돌립니다. 원화로 결제한 분은 결제 취소 또는 원화로 환급하고, 코인·폽키티켓으로 결제한 분은 차감 당시의 코인·폽키티켓을 그 성격(유상·무상·전환) 그대로 복원하며, 청약철회된 뽑기 수량은 판매 재고로 되돌아갑니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이 조의 청약철회 제한은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뽑기로 판매·배송되는 대상은 실물 카드·굿즈입니다.
⑦ 개봉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환급 등 구제가 보장됩니다.
   1. 화면에 표시된 확률·구성·수량과 다르게 뽑기가 진행된 경우: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이때 그 뽑기의 결과물(카드 등)이 이미 배송·전환·처분되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는 부분의 상당액(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정산할 수 있으며, 공제 내역은 환급 전에 안내합니다.
   2. 시스템 오류로 결제(코인·폽키티켓 차감을 포함합니다)만 되고 결과가 확정·지급되지 않았거나, 같은 결제가 이중으로 차감된 경우: 결제 복원, 재실행 또는 전액 환급 중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을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3. 그 밖에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뽑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⑧ 개봉으로 확정된 카드가 표시된 종류·등급·상태와 다르게 배송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같은 상품으로의 교환·재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환급합니다. 이 구제는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된 해당 상품(회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같은 결제로 함께 구매한 다른 정상 상품·회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회를 묶어 결제한 경우 각 회차의 상당액은 전체 결제 금액을 회차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자세한 절차는 제12조의4를 따르며, 이 권리는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⑨ 개봉으로 확정되어 배송된 카드는 개봉 시점에 이미 제4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 상품이므로, 배송받은 뒤에도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랜덤 구매의 결과 중 유리한 것만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하자·오배송·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구제(제8항, 제12조의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12조의4 (실물 상품의 배송, 교환·반품)

① 이 조는 POPKY SHOP에서 구매한 굿즈 등 실물 상품과, 이용자가 배송을 신청한 카드에 적용됩니다.
② 출고(발송) 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POPKY SHOP 상품 등 랜덤성 없는 일반 상품의 주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제한 대금(배송비 포함)을 전액 환급합니다.
   2. 뽑기로 확정된 카드의 배송 신청: 배송 신청만 취소되고 카드는 보관 상태로 되돌아가며, 결제한 배송비만 환급합니다. 뽑기 구매 자체의 청약철회는 제12조의3에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5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POPKY SHOP에서 구매한 일반 상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교환·반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뽑기로 확정되어 배송된 카드는 제12조의3 제9항에 따라 단순 변심 반품 대상이 아닙니다.
④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호·제3호의 제한은 회사가 그 사실을 상품 화면 등에 미리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6항)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이 줄어든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이 줄어든 경우
⑥ 제5항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카드 보호 필름·실드 포장의 개봉이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 등)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⑦ 반품·교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합니다.
   1. 단순 변심: 상품을 돌려보내는 데 드는 배송비(편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발송이 이루어진 경우 처음 배송에 든 배송비는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 변심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2. 상품의 하자,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오배송, 배송 중 파손·분실 등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 반품 배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교환·재배송·환급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 다만 뽑기(개봉)로 확정된 카드의 하자·오배송 구제는 제12조의3 제8항에 따라 같은 상품으로의 교환·재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환급합니다.
⑧ 환급 시 그 구매로 지급된 적립 코인 등 혜택은 사용 전이면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환급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은 환급 전에 안내합니다.
⑨ 이용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상품이 멸실·분실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다시 보내거나 전액 환급하며,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예상 시기를 알립니다. 배송 지연·분실·파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2조의5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① 청약철회·환불은 앱 안의 1:1 문의 또는 제14조에 적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접수 즉시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1차 답변을 드립니다. 전화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② 회사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상품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③ 환급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별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원화 결제분: 결제 취소 또는 원화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원래 수단으로 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코인·폽키티켓 사용분: 각각 코인·폽키티켓으로 복원합니다. 복원된 코인·폽키티켓은 사용 전의 성격(유상 충전분·무상 지급분·카드 전환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상 충전분으로 복원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라 다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전환분은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현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환불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가치를 훼손한 뒤 반복하여 반품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미리 알리고 소명(해명) 기회를 드린 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자체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⑤ 단기간에 충전과 청약철회·환급 신청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령이 보장하는 환급권 자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청약철회·환불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상담 창구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그에 포함된 상표, 디자인, 이미지, 텍스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자산을 복제·배포·전송·2차적저작물 작성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회사 정보 및 소비자상담)

① 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씨피케이
   - 대표이사: 이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764-86-0381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기재]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가길 6, 101동 9층 906호(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
   - 전화: [전화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확보하여 기재]
   - 전자우편: g15441113@gmail.com
② 고객 문의·상담·불만 접수는 앱 안의 1:1 문의와 위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접수 안내와 답변 기한은 제12조의5 제1항을 따릅니다. 전화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③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상담 창구

## 제15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결제대행사 등 제3자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 조는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배제·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16조 (분쟁해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상관례에 따릅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6-07-27부터 시행합니다.